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업무상횡령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단체의 예산을 긴급 상황에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나요?

Answer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사용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긴급한 필요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에서 정하는 횡령의 고의가 충족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단체의 예산을 긴급 상황에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