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설탕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당류제조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설탕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소위 설탕소분업은 이미 제조된 설탕을 단순히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당류제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류제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제25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류를 제조하는 과정이 포함된 업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탕소분업은 제조업이 아닌 판매업에 해당하며,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설탕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당류제조업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