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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장이 계량기에 대해 수검 의무를 가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의 장은 구 계량법 제30조 제3항과 계량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증명에 사용하는 자로서 계량기에 대한 수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학교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학생 신체검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 또는 업무상 타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진실로 표명하는 증명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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