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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Answer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시 11세였던 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받던 중 탈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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