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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한 지역 거주자가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북한 지역에 거주하며 서신을 보낸 상대방이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해당 인물이 반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당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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