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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첩을 방조한 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간첩을 방조한 행위는 간첩이 대한민국 지역에 입국하여 간첩행위를 시작한 후, 그와 접선 방법을 합의하는 등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접선 방법을 합의하는 행위는 간첩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간첩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간첩 방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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