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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시험 정리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이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시험 정리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129조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험자를 관리하는 정리원의 직무도 공무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금품을 받은 행위는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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