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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민법 당시의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구 민법 당시의 증여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1967년 1월 1일부터 10년간은 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증여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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