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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무고·강제 추행·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위자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해당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의 경중,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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