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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AI Hub 법률 QA

Question

3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지 매각과 관련하여 얻은 총이익에서 잔대금으로 공제받을 3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300만 원의 이득은 형법 제349조에서 규정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이득이 총 600여 만 원에 달했으나, 이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명확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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