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월 단위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한 금액을 정산할 권리만 가집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의 재산으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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