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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론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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