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화위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통화를 위조한 경우 유통시킬 목적이 없으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nswer
통화위조죄는 형법 제207조 제1항에 따라 통화를 유통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해 통화를 위조하고 유통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5만 원권 앞면만을 복사한 상태로 구겨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유통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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