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포탈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이 세무서, 경찰, 검찰에서 자백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회사 운영 방법 및 탈세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근거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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