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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의사가 히알루론산을 사용한 필러 시술을 한 경우, 이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가 히알루론산을 사용하여 피부에 필러 시술을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필러 시술은 히알루론산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피부성형에 응용한 것으로,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약침요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러 시술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의료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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