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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및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범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5천만 원의 벌금을 정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 5만 원의 노역장 유치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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