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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집행 시기를 결정할 재량이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는 징계의결을 1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집행 시기 결정을 위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집행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징계집행에 대한 실무적 관행이나 자치사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그 집행 시기를 일정 기간 유보할 재량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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