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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통죄 고소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간통죄 고소에 있어 배우자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를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고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녀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 경우로 간주되나, 고소인이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일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되므로 간통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가 성립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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