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모욕과 상해 등 공소사실에 대해 각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각 피고인이 저지른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등을 적용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