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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임차인이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음을 근거로 하며, 이득의 정의는 실질적인 이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는成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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