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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해당 단체가 자금의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은 노조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금이 아니었으므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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