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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당포업자가 전당물 보관 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전당포업자는 전당물을 보관할 때 전당잡히는 자의 행색을 보고 해당 물건이 장물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물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전당물의 출처나 동기 등이 진실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형법 제36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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