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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문서부정사용AI Hub 법률 QA

Question

예편 후의 헌병신분증을 위병과 보초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사용명의자로 가장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헌병신분증과 같이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의 경우, 피고인이 현역에서 물러난 후에도 과거 헌병장교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헌병신분증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0조에서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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