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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행사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명도의무가 있는 건물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명도의무가 있는 건물 점유자가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한 후,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형법 제323조에 따른 해석으로, 타인의 점유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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