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기망을 당한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에 해당하며, 재산상의 권리를 가진 자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직접적으로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로서 사기죄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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