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제198조에 따른 추징의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Answer
관세법 제198조에 따르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당시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며, 원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 A와 C에게 4,674,240원을, 피고인 B에게 2,964,640원을 추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초과한 금액을 추징하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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