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명예훼손·협박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처를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인정했나요?
Answer
손목과 손가락에 전치 2주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으며, 빈맥과 체온 상승 등의 신체 변화가 있었음을 상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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