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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은 공소외 31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어떤 위증을 하였나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31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공소외 66의 은신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66의 은신처 제공과 관련된 연락이나 상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외 66의 은신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을 부인하는 등 위증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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