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부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가요?
Answer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새로운 통치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변란을 위해 단체가 조직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부전복을 기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변란 목적을 따지기 위해 별도의 정부 수립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 제2조 및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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