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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부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가요?

Answer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새로운 통치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변란을 위해 단체가 조직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부전복을 기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변란 목적을 따지기 위해 별도의 정부 수립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 제2조 및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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