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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이 공정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주민등록부는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의 공부가 아니므로 형법 제228조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감대장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부로, 역시 공정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은 형법 제228조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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