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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치자금법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단체나 법인에서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단체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이로 인한 민주적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자금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선거 과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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