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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피고인 간에 불법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된 경우, 피고인이 받은 이익을 모두 추징할 수 있나요?

Answer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불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추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금 170만 원 중 100만 원을 공동피고인에게 교부하고 70만 원을 보유한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70만 원에 한해서만 추징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56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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