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업무상과실치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 폭이 협소하여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도로 폭이 약 3미터 정도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화물자동차를 추월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견되지 않으므로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예견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 후사경으로 후방을 주시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된 사례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 폭이 협소하여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