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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환이 업무 중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사환이 직무상 다른 직원으로부터 금고에 입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교부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환이 교부받은 돈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아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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