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발물 소지에 관한 군정법령 제5호는 신형법 제121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폭발물 소지에 관하여 신형법 제121조와 군정법령 제5호 제2조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서 신형법이 적용되는 한 구법인 군정법령 제5호는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신형법 시행 이후로는 폭발물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신형법 제121조가 적용되며, 군정법령 제5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해석이 이 판결에서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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