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남용ㆍ허위ㆍ공문서작성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시간의 오기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11:00 현지도착” 부분이 실제로는 “11:00 출발”을 의미하는 단순한 오기였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형법 제227조와 제229조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이어야 하는데, 도착시간을 은폐할 특별한 이유나 의도가 없는 경우 단순 오기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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