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골의 일부를 분리하는 행위가 사체유골 등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유골의 일부를 분리하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사체유골 등의 손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체의 원형을 보존하며 숭경의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령 이장하는 경우라도 사체의 생전 위치와 자연적인 태세를 변경하지 않고 계골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골하지 않고 유골 일부를 분리하는 행위는 위법한 물질적 손괴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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