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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에게 보험상품 정보를 설명할 의무는 어떤 법리에 따라 운영되나요?
Answer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에 따르면,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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