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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떤 행위를 했나요?

Answer

피고인은 2017년 12월 말경 대구 동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경선운동을 위해 SNS팀에게 유권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작성, 문자메시지 홍보, 피고인에 대한 SNS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경선운동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허용된 방법을 넘는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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