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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위임계약 체결 시 대표이사의 권한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법 제46조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상법 제42조에 따라 공동으로 행위를 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회사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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