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모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표현 중 '철면피'와 '파렴치' 등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의 표현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