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교환 형식으로 냉장고를 취득했을 경우,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에 근거하면 공무원이 교환 형식으로 냉장고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냉장고의 가액이 교환한 물건보다 현저히 높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제 중고 냉장고와 교환한 금성냉장고가 가격상 차이가 나며, 직무와 관련된 전화 요청을 통해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이를 뇌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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