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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의 양정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Answer

범죄자의 처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요청에 따라 각 범죄 또는 범죄자별로 적절한 처우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처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심 법원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정하므로, 같은 사건에서 형이 다르게 선고되었다고 하여 헌법 제9조와 제51조에 규정된 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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