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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황증거가 자백의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보강증거는 반드시 자백과 관련된 직접증거일 필요는 없으며, 상황증거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증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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