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녹각대보탕을 물품세법상 과세 대상 물건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녹각대보탕은 화학적·물리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원형 한약재를 소분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5호에서 규정한 과세물건인 자양강장품의 유형인 ‘액체의 것’ 또는 ‘정제의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녹각대보탕은 제제총칙의 제형 중 어떠한 유형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물품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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