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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이 식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 동의, 또는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권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목은 식재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로 인해 부합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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