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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와 공소시효 완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개정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을 적용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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