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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 이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조정 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절차는 다양한 부수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립되며, 단순히 피고의 이행 지연만으로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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