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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피고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추가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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