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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절차에서 발생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다양한 이익을 고려해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단순한 언행이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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